부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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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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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시 준비물

속옷, 양말, 수건, 세면용품 등
※위험한 물품(면회 안내 필독)과 현금, 카드, 귀중품, 화투 등은 반입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환자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환자이름으로 발부)

입원시 보호의무자가 동행하여 내원하셔야 합니다.
보호의무자란?
「정신보건법」에 따른 보호의무자 : 「민법」상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
「민법」상 부양의무자 :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