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병원

회사 타이틀

 

본인부담상한제 & 비급여진료비용

보호자 안내 > 본인부담상한제 & 비급여진료비용

본인부담상한제(국민건강보험법 제 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재진 본인부담금 등 은 제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연별 요양병원입원일수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4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38만원 174만원 235만원 388만원 557만원 669만원 1,050만원
그 밖의 경우 87만원 108만원 167만원 313만원 428만원 514만원 808만원
2023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014만원
그 밖의 경우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2022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그 밖의 경우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2021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원 157만원 212만원 282만원 352만원 433만원 584만원
그 밖의 경우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적용방법

·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2024년 기준 808만원(2023년 780만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808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 적용 제외

· 사후급여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을 다음해 8월말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본인부담사후환급 적용예시

예시1) Q. 가입자가 2023.01.01.~12.31.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770만원(A병원 500만원, B병원 200만원, C약국 70만원)을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은?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A. 770만원(본인부담금) - 227만원(본인부담상한액) = 543만원(사후환급금) A는 요양병원 120일을 초과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이 4분위 227만을 적용받지만, 120일이 초과하지 않은 경우 162만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 받음

예시2) Q. 가입자가 2023.01.01.~12.31.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550만원(A병원 : 400만원, B병원 : 100만원, C약국 : 50만원)을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10%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은?(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이하) A. 550만원(본인부담금) - 87만원(본인부담상한액) = 463만원(사후환급금)

신청방법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보내드린 지급신청서에 진료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1577-1000), 인터넷(정부24, 공단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앱),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수진자(진료받은사람) 본인계좌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 신청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환수대상

상한기준금액변동(건강보험료 재정산),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확인 될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상한액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의 해당 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비급여 항목수가

분류 명칭 금액(원)
제증명료 일반 진단서 20,000
제증명료 장애진단서(정신장애) 40,000
제증명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0,000
제증명료 입퇴원 확인서(진단명없음) 3,000
제증명료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5,000
제증명료 통원 확인서(진단명없음) 3,000
제증명료 진료기록사본(1~5장) 1매당 1,000
제증명료 6매이상시 1매당 100원씩추가 100
제증명료 소견서 10,000
약제 둘코락스 300
약제 파스(1장)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