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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상담
작성자 : 관리자(test@test.com) 작성일 : 2018-09-17 조회수 :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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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7~10일동안 폭음을하는 횟수가 2~3회이상되는 62세 남자 입니다.
daily로 소주 5~6병씩 마시며 마시는 동안에는 아내에게 술시중과 심부름을 시키면서 외부활동을 전혀 할 수 없게 만들며 밤에 수면도 제대로 취할 수 없게 괴롭힘니다..
폭음의 기간이 지나 몸이 힘들어져 더이상 술을 마실 수 없게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렇지도 않게 가족을 대하고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다며 같은 말과 행동을 반복한지 가 30여년 이상 되었습니다.
폭음동안 개인 위생관리도 전혀 되지 않고 침구에 소변을 보기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년전 까지는 가족들에게 폭행도 일삼았으나 최근에는 폭력적인 행동은 없어졌고 폭언이 심해졌고 부인에 대한 끊임없는 원망과 이유없는 분노로 술을 먹는다며 구실을 댑니다.. 저희가족은 입원치료를 원하는 상태이고 당사자는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환자가 스스로 입원할 수 있도롟하는 방안이 있는지요?/외래진료를 본 후 상담을 한다던지..하는..일단은 환자가 자의적으로 입원할 수 있도록 하고싶습니다.
안된다면 혹시 강제성을 띈 입원절차가 가능한지요?? 그리로 대략적인 입원기간과 입원비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 답 변 ====================
안녕하세요.
우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환자의 진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담 내용만을 근거로 한다면 알코올 의존증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자의 질문에 대해 간단한 답변을 드리자면,
첫째, 환자가 스스로 입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지요?
->알코올 의존증 환자의 경우 병식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병에 대해 부정하거나 최소화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인 치료를 유도하기는 매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신과 진료를 받으신 경험이 없으신 분이라면, 가족이 외래 진료를 권유하시어 함께 병원에 내원하신 후 , 정확한 진단과함께 입원을 직접 권유받게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의적인 입원이 안된다면 혹시 강제성을 띤 입원절차가 가능한지요?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진단이 내려지면 자의 입원 및 보호의무자(가족)에 의한 동의 입원이 가능합니다.
셋째, 대략적인 입원기간과 입원비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 입원기간은 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됩니다.
입원비 및 입원 절차는 032) 668-1119로 전화 주시면 정확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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